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8.30 2011고단476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북한이탈주민, 피고인 C는 재중국 동포로, 피고인 A는 2010. 1.경 대한민국 입국 전(입국일 2007. 11. 30.) 그녀가 거주하던 중국 흑룡강성에서 약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C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 하자 그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C와 위장결혼을 한 후 C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자고 권유하여 허락을 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2010. 4.경 혼인신고에 필요한 국적공증서, 친족관계증명서, 미혼공증서를 중국에서 발급받아 우편으로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2010. 5. 7. 창원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증인으로 서명을 한 후, 피고인 B은 C가 송부한 서류를 위 혼인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 B의 호적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하고, 호적전산기록에 위 내용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당연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