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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7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단지 피고인 C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북한이탈주민, 피고인 C는 재중국 동포로, 피고인 A는 2010. 1.경 대한민국 입국 전(입국일 2007. 11. 30.) 그녀가 거주하던 중국 흑룡강성에서 약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C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 하자 그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C와 위장결혼을 한 후 C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자고 권유하여 허락을 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2010. 4.경 혼인신고에 필요한 국적공증서, 친족관계증명서, 미혼공증서를 중국에서 발급받아 우편으로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2010. 5. 7. 창원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증인으로 서명을 한 후, 피고인 B은 C가 송부한 서류를 위 혼인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 B의 호적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하고, 호적전산기록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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