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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17 2012고단1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8. 18:00경 부산시 연제구 G에서 일명 H라는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I 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위 I 모텔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5. 22. 09: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3g을 녹차 티백 안에 넣어 흘러내리지 않게 접은 후 피고인의 손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 검사 결과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1. 추송서, 마약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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