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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8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숙소 H동 5호실 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8년 이전 이종 벌금 전력만 4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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