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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4고단33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며,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의 자금 확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E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F 소재 임야 등에 대한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G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던 중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H건물 제7층 제719호, 제12층 제1212호, 제13층 제132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I을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발 중인 토지를 분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과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2.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A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E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화성시 F 소재 임야를 분필하여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G 및 피해자와 함께 2012. 1. 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주식회사 대한투자대부’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채무자 ‘A’, 대부거래약정액 ‘150,000,000원’, 매월 불입액 ‘4,500,000원’, 계약일 ‘2012년 1월 20일’, 변제일 ‘2012년 4월 19일’ 대출이율 '월이율 3%, 연이율 36%'으로 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25.경 안산시 소재 J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E 주식회사가 개발 중인 화성시 F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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