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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877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의 각 죄는 2014. 10.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 2, 3의 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판시 제 2, 3의 죄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2015. 7. 경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과 2015. 10. 경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후 채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생활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 일의 처분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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