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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7. 3.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D과 함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2. 2017. 6. 10.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D, G과 함께 각자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LSD 1장을 혀에 붙여 녹여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서신

1. A의 휴대전화 H 통화내역, 기지국 관련 지도

1. 수사보고(I 콘서트장 119출동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80,000원 판시 제1항의 코카인: 투약한 코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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