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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문을 제기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충격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상의 구체적인 치료 일수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치료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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