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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언동, D의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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