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전민동 해원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엔젤하우스 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