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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5. 7.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10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강남 E 상가에 투자를 할 생각인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F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6 고단 469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원 지법 2014 노 3344호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겠다’ 고 하였을 뿐 ‘ 강남 E 상가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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