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 도로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3세)을 위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상 등 중상해 및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애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촉탁의뢰 및 회답,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