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무속인들이다. 2) 원고는 2012. 9. 17. 피고 B에게 굿당 시설이 되어 있던 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굿당 용도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2. 10. 10.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5. 9.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 C에게 양주시 E, F 지상 축사(이 사건 제1부동산에 접하여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6. 2.부터 2015.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굿당으로 이용하다가 2015. 7. 5. 이후 차임을 지급치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 상대 손해배상소송 한편, 피고 B는 2015. 7. 13.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목적물의 통행로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8. 4. 양주시 E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3725호). 피고 B는 2015. 11. 16. 위와 같은 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2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6. 12.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0748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6197호). 다.
원고의 피고들 상대 임차목적물 인도소송 등 1 피고 C은 2015. 8~9월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5. 10. 10. 이후로는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