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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3 2012고정13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 11:30경 자신의 처 D의 소유인 E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광명시 G아파트 102동 406호로 1,400,000원을 받고 계약자 H의 이삿짐을 유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제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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