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2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C 버스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만 유턴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9,526,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관광버스에 30여명의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승객 중 일부가 마이크로 도착지 등을 말하던 상황으로, 충격이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1) 피고인이 유턴금지구역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 차량과 피고인 버스가 큰 소리로 충격한 게 확인되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도 상당 부분 긁혀 있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3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