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1 2018고단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0:15 경 충남 서산시 B, 원룸 C 호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느냐,
씨 발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2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처리 신고와 관련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소주병에 맞거나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