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위자료를 공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