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70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망 D(E생, 2013. 4. 21. 사망,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D과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92274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9. 3. 25.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9. 4. 1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아 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42,195원과 그 중 46,674,862원에 대하여 200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D의 사망 이후인 2013. 5. 22.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433호로 D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3. 5. 30.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나.
제1항 기재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들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