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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68556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5. 명의신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2015. 5. 2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오래 전에 보훈병원에서 원고를 만나 알고 지내왔다. 2) 피고가 2015. 5.경 원고가 입원한 보훈병원을 찾아가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원고는 이를 허락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는 2015. 5. 2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위 업체 소속 직원 E에게 매매대금 및 이전등록비 등 합계 671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매수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국가유공자증을 위 업체에 건네주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5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F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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