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된 피고인의 포탈세액의 합계는 3억 원이상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포탈세액의 합계는 3억 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고발이고, 이러한 위법한 고발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공소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고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1항(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의 ‘부가가치세 22,582,921원을 포탈하였다’를 ‘부가가치세 149,601원을 포탈하였다’로, 공소사실 2항(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의 ‘부가가치세 141,588,531원을 포탈하였다’를 ‘부가가치세 81,578,550원을 포탈하였다’로, 공소사실 3항(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의 ‘부가가치세 151,018,018원을 포탈하였다’를 ‘부가가치세 97,445,317원을 포탈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