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2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도매, 잡화 등을 주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잡화 등을 판매한 후 무자료매출대금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D,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각각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 서구 소재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이 41억 9,600만 원 상당임에도 41억 6,700만 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1억 4,200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 31. 위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소득액이 4억 4,200만 원임에도 1얼 4,900만 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9,5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5억 300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 제5호[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6, 범죄일람표(2)의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