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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1 2017가단16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 하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06가소130469, 이하 ‘관련 소송’)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9. 14.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0.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5하면528,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6. 8. 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가항의 판결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비록 이 사건 채무는 그 채권자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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