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19가단22991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0. 5.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경 익명 커뮤니티 앱을 통해 만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31.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성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던바,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부정행위 기간 동안 계속 C이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나오는 “자기도 곁에 누가 있으니 그럴려면 조심해서 봐야지”, “너랑 아내가 문제지”, “위에 이야기가 와이프 이야기였어 ”, “와이프랑 잘 살아”, “의무방어” 등의 표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을 제6호증에 기재된 일부 대화 내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가 C을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남긴 글들이고, C이 해당 글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가족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