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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36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6.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8. 소외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휘트 니스센터 PT(Physical Training) 강 사로 일하던 중 2019. 4. 경 C을 PT 회원으로 알게 되었고, 2019. 8. 경부터 선물을 받고 술자리도 수회 가졌다.

다.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2020. 4. ~ 5. )에는 피고가 C을 ‘ 자기, 귀 욤씨, 내사랑’ 등으로 호칭하고, ‘ 보고 싶다, 예쁘다, 내 마음 받아 달라, 언제 오느냐,

넌 내 거다

’ 등으로 애정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음 및 녹취록 (2019. 8. ~ 2020. 2. )에는 피고와 C이 밤늦은 시간에 차량 안에서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는 소리와 서로 ‘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826조).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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