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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1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이디글로벌,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가 제주시 B에 신축하는 ‘C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719호 및 1121호 객실을 각 분양대금 177,940,000원 및 188,790,000원에 분양받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객실의 관리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최초 3년간은 분양대금의 8%)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위탁자에 대한 특전으로, 피고의 관계사가 운영하는 호텔로서 서귀포에 있는 ‘D’ 호텔과 ‘E’ 호텔(이하 ‘변경 전 호텔’이라 한다)에 대한 7박의 무료 숙박이 원고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7. 1. 무렵 원고를 비롯한 위탁자들에게 운영사 변경을 이유로 위 특전 내용 중 ‘E’ 호텔을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호텔(이하 ‘변경 후 호텔’이라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3. 1.부터 그 수익금 지급기간이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7. 3. 및 4.분 수익금 합계 4,957,33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수익금 청구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4,957,3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특전으로 정한 호환 숙박 가능 호텔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호텔 분양 당시 홍보한 스카이라운지 등 부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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