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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357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초 주식회사 C과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1. 8. 5. 위 회사에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으로 된 신용보증서 2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회사는 우리은행에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위 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기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보증기간이 갱신되어 왔고, 최종 보증기간은 각 2016. 7. 29.까지이다.

내인 2016. 6. 13. 파산신청을 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의 사전구상권 발생사유 중 하나이다. ,

2016. 7. 4. 위 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은행은 2016. 7. 28. 원고에게 위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8. 18. 위 은행에 위 2건의 신용보증에 따라 170,762,306원과 166,170,7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1.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0629호로 위 각 대위변제에 관한 구상금지급을 청구하여 “B은 원고에게 338,313,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11. 11.자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 라.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법률상 배우자 2011. 10.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여 2016. 6. 17. 그 신고를 마쳤다.

인 피고와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던 중 2015. 11. 23.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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