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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2.2.선고 2016드단13945 판결
2016드단13945(본소)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6드단13945 ( 본소 ) 이혼

2017드단14044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 1965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을 ( 1987년생 , 여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8 . 1 . 12 .

판결선고

2018 . 2 . 2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1 . 3 . 부터 2018 . 2 . 2 . 까지는 연 5 %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6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 혼한다 .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 국적 : 필리핀 ) 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가 2007년경 한국에 와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 슬하에 자녀는 없다 .

나 .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이모부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는바 , 원고는 1997년경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전력이 있고 , 피고 또한 필리핀에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 딸이 1 명 있었는데 , 원 , 피고 모두 이 사건 재판과정 및 가사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각 알게 되었다 .

다 . 혼인기간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일상생활에 필요 한 물건이 있으면 마트나 시장에 가서 직접 사다주었는바 , 피고는 돈이 없어 원고의 지갑에서 몰래 만 원 정도 꺼낸 적이 있고 , 2015 . 11 . 경 피고는 원고 모르게 원고의 신 용카드로 1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부친의 약값으로 보내는 등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15 . 11 . 경 피고가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 이 집에서 나가라 ' 고 말하여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 경추부 등의 다발성좌성의 상해를 입었다 .

라 . 피고는 2016 . 3 . 경 * * 신발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평일은 근처 피고의 동생 집에 서 지내고 주말에만 원고의 집에 가기로 하였는바 , 피고가 주말에 원고의 집에 갔는데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 원고는 2016 . 3 . 경 오히려 피고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하 였으며 ,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호증 ,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본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는 혼인 당시 필리핀에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 원고 몰래 원고의 지갑에서 자주 돈을 꺼내어 사용하였으며 , 위와 같이 2015 . 11 . 경 원고 몰래 신 용카드를 가져가 1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 2016 . 3 . 경 이후 주중에는 * * 에서 지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주말에도 집에 오는 것을 꺼렸으며 , 가사에 소홀하 는 등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 악의적 유기 , 부당한 대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로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혼인 당시 원고에게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것 은 사실로 보이나 ,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이혼소송과정에서야 원고가 알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더러 원고 또한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다는 것인바 , 이를 들어 원고 , 피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지갑에서 만원짜리를 꺼내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 이는 원고가 피 고에게 생활비 ( 현금 ) 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 책임도 있 는바 , 위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 피고가 2016 . 3 . 이후 가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고가 문을 잠그고 피고가 집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 므로 ,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3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반소 이혼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최 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 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 주거지 문을 잠그고 피고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가출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를 유기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 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3호 , 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 .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가 정신적 고통 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피고의 유책행위 ( 원고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가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 , 혼인이 파탄에 이르 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 1 . 3 .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2 . 2 .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일 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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