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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915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성 매수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20:0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를 만 나, 피해자로 하여금 ‘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달라, 비밀번호는 1239이고 2 층 201호로 들어가면 여자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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