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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8구합7911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5.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7. 13.부터 행정국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B수목원(이하 ‘수목원’)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련 업무, 수목원 내 위탁시설 관리업무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해 「원고가 수목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피해자 2 공무직, 피해자 4 수목원 내 카페 매니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술 마시자는 문자를 보내고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추자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는(피해자 3 C 일자리 근로자) 등 우월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 유지가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카페 매니저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무관용 원칙, 원고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기간제, 공무직 여성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고도 비위행위를 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공직이 유지될 경우 그 비위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배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징계사유 요지(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피해자1(공무원) 관련: 징계사유로 판단하지 않음 피해자2(D, 공무직, 당시 만 30세) 관련 - 2016. 2. 무렵 피해자2가 유리온실에서 관수를 하고 있는데 ‘셀카’를 찍자며 왼손을 어깨동무하듯 올리고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였다.

피해자2가 거부하자 '왜 남자친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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