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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2.자 2016루149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루1494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자 2016아3847 결정

결정일

2016.12.12.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5. 9.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예선업 등록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520호 예선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민소영

판사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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