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 층에 있는 ‘C ’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실 5개 및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2018. 1. 29. 경 위 업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3명으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남자들과 총 4회의 성행위를 하게 하고 2018. 1. 30. 경 위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남자와 1회의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