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8고단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 경 당 진시 E 임 294m², F 임 39m², G 임 812m², H 임 656m², I 임 69m², J 임 247m², K 임 171m² 등 면적 합계 2,288m² 상당에서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서 사[ 첨부된 문서 포함]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