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0년 제3108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0. 3. 31. 25,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2010. 6.말일로 정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채권자 B 채무자 A 연대보증인 D
나. 공증인은 위 공정증서의 말미에 ‘본 공증인은 위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이 제시한 그들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위 공정증서에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와 원고 및 D은 위 증서의 해당 부분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라.
위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D은 원고의 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고,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위 공증인 사무소에 간 적도 없다.
나. 위 공정증서는 원고의 모인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위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거나 D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