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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인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남편 C을 통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6. 4. 11.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무는 1,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남편인 C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2016. 4. 초경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일주일 후에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C과 통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에게 송금된 돈의 액수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는 금액인 1,05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채무 원금인 1,1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지급시기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변제기한인 2016. 3. 31.에 근접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채무는 집행력을 구비하여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C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고(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4. 9. 26.자 및 2014. 10. 2.자 투자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한 집행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실제 피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 후인 2016. 4. 6. 위 결정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1887호로 신청하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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