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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46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채무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어서(위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 청구이의의 소로써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전제품 선금으로 2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사기 범행에 방조죄로 처벌받게 하여 피고가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전제품 선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가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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