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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7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24.자 2015나35700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4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년경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5700호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 및 위 결정의 결정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청구원인 > 원고의 남편 C과 피고는 2014. 10. 2. ‘C이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되, 2014. 12. 1.까지 1,100만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지급일을 2014. 12. 1.로 하는 1,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 교부해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정사항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1,1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 후인 2016. 4. 11.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의 계좌에는 송금인이 C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와 C은 2014. 9. 26.에도 ‘C이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되, 2014. 10. 25.까지 원금을 포함한 1,050만 원을 상환한다’,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치 않으며 투자수수료(투자금의 5%)로 이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1.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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