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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5고단3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안산시 B 소재 C 정형외과 식당에서 근무할 당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700만원에 대한 이자 70만원, 월세 35만원, 수도세 및 전기세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20만원 등 합계 125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별다른 소유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2. 4. 경 위 C 정형외과 호실 불상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싸워서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합의 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4.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E 정형외과 호실 불상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경찰서에서 나와 건설현장 오야 지로 일하기 때문에 인부들 밥도 사 주고 월급도 줄 돈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2. 경 위 E 정형외과 호실 불상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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