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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4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5』 피고인 A(65세, 남)은 2016. 1. 31.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2019. 5. 5. 20:16경 자신의 주거지인 가평군 B에서 가평군 C까지 D 봉고3 차량을 약 10KM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19고단3998』 피고인은 2019. 9. 4. 12:07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30. 09:28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조합 청평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67세, 여)이 의자에 올려둔 시가 미상의 간장 1병, 담근 과일 1병이 들어 있는 하늘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D, 봉고3 차량을 같은 날 09:5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죄사실에 관한 건)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9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9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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