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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5고단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경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2. 10. 경까지 도 갚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요구 받게 되자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 일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공증인가 E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을 5년 간 연 15% 이자율로 계산하여 총 3,500만 원을 2년 내 갚겠다며 지급 기일이 2014. 10. 4. 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같은 날 위 법률사무소에서 액면 금 3,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연체 및 세금 체납 상태였으며 향후 2년 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현재 신용등급이 불량 등급 인 11 등급으로서 신용 거래가 불가하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지 약속어음 지급 기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기 일을 미룰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지급 기일까지 어음 금 상당액을 지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인 2014. 10. 4.까지 변제 기일을 연기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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