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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O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6』

1.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 룡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숙취해 소 음료 성분 특허를 낸 사람과 같이 일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국내에 유통시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숙취해 소 음료를 제조하여 도ㆍ소매업을 동업하자. 우선 나에게 돈을 주면 땅을 매립한 후 숙취해 소 음료공장을 건축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숙취해 소 음료 성분 특허권 자와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었고, 공장을 건축할 부지대금 및 건축대금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더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숙취해 소 음료공장을 건축하여 1년 이내로 큰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 매립 공사비 및 공장 건축비로 전액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2. 17. 28,400,000원, 2015. 2. 21. 6,000,00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 ,00,0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

2015. 2. 23. 600,000원, 2015. 3. 16. 800,000원, 2015. 3. 25. 1,000,000원, 2015. 4. 9. 11,290,000원 등 합계 48,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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