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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5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취해 소 음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에서, 경기 연천군 F 외 2 필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은 사람 이면서 위 토지 위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 경기 연천군 F 외 2 필지 위 건물 공사를 10~20 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그 후 토지 및 건물 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완공하고, 토지 및 건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5. 7. 22. 경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경기 연천군 F 외 2 필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H로부터 위 토지 위 시가 1억 8,500만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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