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가단581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 종결).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 종결).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