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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가단581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에 대한 소는 취하, 종결).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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