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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움켜쥐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경에도 술에 취하여 노래방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이나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는 등 자신의 성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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