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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22 2011고단269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아버지인 D과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상가 조합원으로, 그 정비사업 가운데 상가 부분을 재건축하는 비용은 사업 지구 내 아파트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재건축조합에서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조합과 분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위 D을 포함하여 상가 조합원들 중 일부는,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상가 조합원들의 상가 재건축비용 분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 조합 설립과 재건축 결의 등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감증명서 일부 누락, 간인 누락, 작성년월일 누락 등을 이유로 재건축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그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H과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재건축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① 2007년경 A이 작성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임의로 조각한 A의 인장을 날인하여 A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고, ② 2007년경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행사하고, ③ 2008. 9.경 D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신탁 및 이주이행 각서용, 손배소 동의 및 위임용, 철거 및 멸실 등 승인용’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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