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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61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백번 양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정당행위 내지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 역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게 한 채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따른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및 증명력 없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22:2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C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 세 )으로부터 여동생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뭔 데 자꾸 껴들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아래 2), 3) 항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피고 인은, 피고인이 여동생과 대화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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