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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3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 피고 조합에 예금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4.경 C의 피고 조합에 대한 기존 근저당채무 26억 7,500만 원을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C 소유의 의정부시 D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8억 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도 원고로 변경하며, 피고 조합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1.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위 대출금 6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과 4,000만 원이, F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라고 한다)로 2억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 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6. 11. 원고의 송금 의뢰 없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C의 신청에 따라 사실상 C가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이 사건 농협중앙회 계좌로 2억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라고 한다)하였고, 그 후 이를 C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인적 사항 및 권한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채무불이행)로 원고가 입은 위 이체 금액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 권한을 가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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