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7 2015가단8708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6. 2...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품임가공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 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42,230,000원 상당의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그중 29,530,000의 가공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29,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 날인 2014. 12. 31.부터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공한 부품 중 펠렛 성형기의 몸통에 해당하는 힌지3축과 롤러의 내경이 도면과 달리 헐겁게 가공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주식회사 무염(이하 ‘무염’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한 기계의 롤러 내 베어링이 헛돌면서 진동이 발생하고, 결국 기계의 축과 다이(금형)에 균열이 생겼다.

이에 따라 피고는 무염에 롤러를 재가공해 주기 위해 2,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무염이 생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