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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2』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2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도로 약 200m의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각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5390』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양주시 E에 있는 ‘F공업사’ 내 휴게실에서 예전에 피해자 G(남, 48세)가 자신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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