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7. 29. 01: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복지사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보도까지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19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