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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8370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의 “2008. 4. 16. 원고 앞으로”를 “2018. 4. 16. 피고 앞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 반환 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적극적 상속재산: 없음 2) 증여재산 위 기초사실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28,105,800원이고(2019. 7. 1. 기준으로 한 가액이나 상속개시 시에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위 부동산에 관한 망 E의 사망 당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9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망 E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1,038,105,800원 = 1,228,105,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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